제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출품안내 /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 / 2014.07.01 ~ 2014.08.14
| 정보/공모전 2014. 7. 26. 13:33제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출품안내 /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
출품규정
제1조. (영화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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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공모전으로 스마트폰의 고화질 영상기능을 이용한 영화제작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만 하던 시대에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시대로 그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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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는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인 주식회사 케이티(본점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가 주최하고,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이하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합하여 "주관사"라고 한다.)
제3조. (영화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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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출품기간 2014년 7월 1일 ~ 8월 14일
예선 2014년 8월 15일 ~ 8월 29일
본선 2014년 9월 3일 ~ 9월 12일
시상 2014년 9월 15일 (광화문 올레스퀘어)
상영 2014년 9월 16일 ~ 10월 15일 / 본선진출작, 당선작, 영화제 특별작 등
* 2014년 9월 16일 ~ 9월 17일 / 메가박스 강남, 1일 1회 상영
* 2014년 9월 16일 ~10월 15일 /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올레tv 등
제4조. (참가자격 및 출품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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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영화제의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및 팀 단위의 참가가 가능하다.
② 출품부문과 특별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제 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는 참여의 다양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쟁부문을 구분한다.
가 10분 부문 (국내/해외) 분량은 1분 1초부터 10분까지로 제한(크레딧 포함)
나 1분 부문 (국내/해외) 분량은 1초부터 1분까지로 제한(크레딧 포함)
다 특별상 10분 부문과 1분 부문의 출품작(국내/해외 통합)을 대상으로
청소년특별상, 키네마스터상, 비퍼니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출품하는 6초 영화에 대하여 6초상을 수여한다.
10분 부문과 1분 부문의 국내부문은 이중국적자,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하며, 해외부문 출품자인 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 출품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를 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 출품규정 및 출품 등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특별상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출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키네마스터상은 시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완성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안드로이드 동영상 편집 어플인 키네마스터로 제작한 영화여야하며, 키네마스터 어플은 영화제 홈페이지나 키네마스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6초상은 바인(http://vine.co/)을 통해서 출품 한 6초 영화에 가능하다. 6초 영화라도 바인으로 제작한 영화가 아니라면 1분 부문에 출품할 수 있다. 단, 6초 영화의 경우 1분 부문과 바인에 중복 출품할 수는 없다.
비퍼니상은 출품작 중 가장 웃기는(funny) 영화에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작은 www.befunnystudios.com에서 상영될 수 있다.
기타 심사 및 시상 조건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팀 단위 출품 시에는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되, 출품작의 저작자인 팀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팀원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팀의 대표자는 팀원의 자격 및 출품의사 표시, 출품규정 동의여부에 대하여 적법하게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출품의 하자나 법적 분쟁 발생시에는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출품과 관련하여 팀원간 약정한 권리관계는 팀원간에서만 유효하며 주관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팀 단위 출품 시 출품부문의 구분은 대표자의 국적,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출품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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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품작은 스마트폰(모든 스마트 기기포함)으로 촬영한 영화에 한한다. 단, 촬영 후 다른 매체를 통하여 편집, 녹음, CG 등 후반 작업을 거칠 수 있다. (다른 매체를 통하여 후반 작업을 거친 경우 키네마스터상은 제외한다.)
② 소재 및 장르는 드라마, 멜로, 액션, 코미디, 다큐멘터리 등 구분이 없으며 무한상상과 도전정신을 담은 10분, 1분, 6초(특별상) 이내의 단편영화로 한다. (10분, 1분, 6초는 크레딧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③ 출품작은 상업화(사업화)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출품자가 직접 촬영한 작품이어야 하고, 타 영화제에 출품했던 작품에 대해서도 응모 자격이 주어지나 수상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며, 제반 문제 발생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출품작은 적법한 권리 없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 표절 또는 이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출품자(개인 또는 팀원)가 직접 창작한 것으로서 타인의 지식재산권(발명, 아이디어, 창작,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법 상 보호 가능한 일체의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며, 출원, 신청, 등록 유무을 불문한다) 또는 인격권(성명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⑤ 출품작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에 한한다. (즉, 전년도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출품작은 다시 출품 할 수 없다)
⑥ 출품작은 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작품은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 (출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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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기간은 2014년 7월 1일 10시 00분부터 2014년 8월 14일 18시 00분까지로 한다.
제7조. (출품규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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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품작의 규격은 h264 코덱 / mov, mp4, wmv 파일 / 500MB 이하의 파일로 한다.
② 10분 및 1분 부문 출품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공식홈페이지(www.ollehfilmfestival.com)로 출품 한다.
출품신청서
작품
영화의 대표 사진 / 스마트폰으로 출품작을 촬영하였다는 인증 사진
③ 키네마스터로 작업한 출품자는 주관사가 추후 키네마스터로 편집한 작품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출품한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내부저장소(Internal Storage)/KineMaster/Projects에서 출품영상의 제목과 동일한 nexvideoproject 파일 복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④ 6초상은 6초상은 바인(Vine) 어플로 제작된 6초 이하 영화에 한하며 홈페이지에서 업로드가 아닌 바인(Vine)어플을 다운 받아 영화를 만든 후, 작품을 올릴 때 해시태그(#ollehff)와 함께 트위터, 바인 두 곳에 함께 올려야 출품이 됩니다. 반드시 영화제 공식트위터(@ollehff)를 팔로우 해야 한다. (자세한 출품방법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⑤ 별도의 참가비는 받지 않는다. 단, 출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8조. (심사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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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은 영화감독 류승완이며, 본선심사위원은 김호성, 달시파켓, 백은하, 봉만대, 진원석으로 한다.
② 출품작에 대한 심사기준은 수상작이 발표되는 9월 15일 시상식장에서 발표 한다.
③ 예심은 집행위원 감독을 포함 전문 심사단이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출품작을 나눠서 심사한 후 본선작을 선정한다.
④ 본선진출작 발표는 2014년 9월 3일이며, 수상작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심사위원과 관객의 온라인 투표로 본심에서 결정되고, 최종 수상작은 9월 15일 시상식을 통해 발표된다.
⑤ 본선 심사 후 선정된 수상작에 대한 상금은 다음과 같으며, 본선심사위원이 해당작이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감축 또는 변경 될 수 있다.
본상
가 10분 부문 상금 8백만원 (국내/해외 1명씩)
나 1분 부문 상금 4백만원 (국내/해외 1명씩)
특별상
가 청소년특별상 상금 3백만원
(10분 및 1분 부문 통합 1명, 본상과 중복 수상 가능)
나 키네마스터상 상금 3백만원
(10분 및 1분 부문 통합 1명, 본상과 중복 수상 가능)
다 6초상 상금 3백만원
(국내외 통합 1명)
라 비퍼니상 상금 3백만원
(10분 및 1분 부문 통합 1명, 본상과 중복 수상 가능)
⑥ 모든 상에는 주관사가 선정하는 스마트폰 기기 각 1대씩을 부상품으로 지급한다.
⑦ 상금 및 부상품의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영화제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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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은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당선작을 포함해 출품작 중 일부는 2014년 9월 16일 ~ 2014년 10월 15일까지 메가박스 강남(2014년 9월 16일 ~ 17일), 영화제 공식홈페이지 및 올레TV, 올레닷컴, 기타 주관사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 상영된다.
제10조. (출품작 또는 당선작의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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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품자 또는 당선자는 본 영화제에 출품하는 시점에 본 조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관사에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단, 출품작(당선작 포함)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출품자 또는 당선자에게 귀속된다.
② 출품자는 주관사가 제3조의 영화제 기간 동안 제3조의 개최장소와 공식채널을 통하여 출품작을 횟수에 관계 없이 공표,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이하, 공표 등)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③ 당선자는 주관사가 당선작의 공표 등을 위해 또는 당선작을 광고, 홍보하기 위해 당선작의 포맷, 형식, 크기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작품을 주관사가 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④ 당선자는 주관사가 본 규정 제8조 제5항에 정한 상금 이외의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관사가 직접 또는 주관사의 계열사나 제휴사, 협력사를 통해 유무선인터넷 또는 방송 등의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기간 및 목적에 관계없이 당선작을 공표 등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그 외 제3자에게 당선작을 공표 등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선자와 주관사 간에 사용 대가 및 허여 범위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본 조에 규정된 개최장소 및 공식채널은 영화제 개최지, 영화제 공식홈페이지 및 올레TV, 올레닷컴, 기타 제휴사 등 제 4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포함한다.
제11조.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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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품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② 출품자는 출품작이 본 규정의 요건과 법령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
③ 출품작 또는 당선작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관사는 출품자 또는 당선자에게 적법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저작자의 서면 동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품자 또는 당선자가 요구된 기간 내에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출품작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선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⑤ 본 규정에 의해 출품작의 당선이 취소된 경우 출품자는 상금 및 부상품 등 지급받은 모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의해 반환되는 물품은 본 규정에 의한 출품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주관사는 당선작과 상영작에 대해서 광고, 홍보 및 상영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품자는 주관사가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품자는 본 영화제에 출품함과 동시에 본 규정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⑧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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